공립학교 교사에게 학생이 선물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립 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수업은 들어가지만 비담임인 반의 학생이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작은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경우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립 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수업은 들어가지만 비담임인 반의 학생이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작은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경우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