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찻집 개최 관련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된 洞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일찻집 개최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洞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일찻집 개최 가능 여부(일일찻집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재원으로 활용 예정) 2 일일찻집 개최가 가능하더라도 洞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일일찻집 운영시 참여자가 음료, 다과의 가격을 통상적인 가격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4 참여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금품 접수를 원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