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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학부모 입니다. 매년 전국 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건강 체력 증진과친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학교스포츠 클럽에는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우승할 경우 그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전국 학생들이 모여 경기를 합니다.전국에서 경기가 진행되고(예를 들어 축구 전남, 탁구 제주 등) 이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아이들 비를 지급합니다.아이들 경기를 보려고 부모도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숙박비나 식비로는 삼겹살도 못 먹고 제대로 된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 60,000원, 식비 7,000원)특히 이 아이들은 선수등록을 하거나 전문체육인이 아니라 순순한 학교스포츠 클럽이고성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질의 1.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 인근에 부모 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 등이 있는 경우 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질의 2. 만약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숙박비용을 초과(1~2만원)한 경우 이 금액을 학부모가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2조 각 호의 공직자등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직접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달리 숙박시설의 제공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학교나 소속 교직원에 대한 후원·협찬으로 파악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