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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외부 특강자로 초청하려고하는데 사례금을 어느 정도 드려야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국립대학교 교수님이 1시간 30분 특강을 하실 경우 최대사례금액?질문2. 하루 2회 특강(1회차 10:00~11:30 특강, 2회차 14:00~15:30 특강)을 의뢰하면 최대사례금액?(하루 2회 특강의 경우 주제는 같지만 특강 듣는 대상자가 다른 경우의 문의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르며,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한편,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