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 명절선물(유가증권) 기관장 지급시 문제여부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유가증권(온누리상품권)을 지급예정입니다.관련 법 등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유가증권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동일한 유가증권(10만원 이내임)을 기관장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유가증권(온누리상품권)을 지급예정입니다.관련 법 등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유가증권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동일한 유가증권(10만원 이내임)을 기관장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온누리상품권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