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범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법령]외부강의등의 범위(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문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사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온라인 평가 심사를 진행하여, 대가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질문]1. 위 사례의 경우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여 도는지 여부2. 만약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하여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