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범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법령]외부강의등의 범위(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문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사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온라인 평가 심사를 진행하여, 대가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질문]1. 위 사례의 경우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여 도는지 여부2. 만약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하여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온라인 평가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