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 관련 법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나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외부강의 등 출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정식 공무원 임용이 아닌 상태로 봐서 외부강의 등 출강에도 제한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사안의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 준수 및 사전신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보 임용 중인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는지는 기관별 행동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