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몇자적습니다. 1. 스타** 커피상품권(1만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2. 패밀리레스토랑(아**) 외식상품권(3만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위 2가지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선물에 해당되는 지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몇자적습니다. 1. 스타** 커피상품권(1만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2. 패밀리레스토랑(아**) 외식상품권(3만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위 2가지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선물에 해당되는 지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