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인지 검토요청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10여개의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대표로 있는 교원A는 자격증 발급(남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각 대학의 자격증 명칭 유사학과(스포츠관련) 소속 교원들에게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자격증 비용 10만원을 내도록 하면 해당 교원의 수업시간을 자격증 발급과정으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생들이 낸 10만원 중 각각 5만원은 해당 교원에게 되돌려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실제 일부 교원들은 수업 중에 수강생들에게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돈을 내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교원A는 학생들이 자격증발급비용으로 지급한 10만원 중 각각 5만원을 해당 교원들에게 연구지원비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교원은 성적으로 매개로 하여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 안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교원A는 같은 교수로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자격증 발급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원A의 각 대학 교수들에게 수업 중 수강생들에게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달라고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직무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