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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자신의 가족 등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을 권유나 알선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배사항인지 여부

지방의원이 자신이나 동료의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동료의원 등에게 이용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또는 음식점 이용 권유, 알선 행위가 공직자등에 대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 및 음식점 이용 권유, 알선 행위의 경우 예산 관련 법령, 기관별 행동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또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