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음악회 티켓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주거래은행 선정 시 제안서에 직원 복지혜택으로 음악회 티켓을 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으며,해당 제안이 포함된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에 해당 은행은 음악회 티켓(20장, 200만원 상당)을 기관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주거래은행 선정 시 제안서에 직원 복지혜택으로 음악회 티켓을 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으며,해당 제안이 포함된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에 해당 은행은 음악회 티켓(20장, 200만원 상당)을 기관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