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후원 문의
공공기관에 근무중인데요.이번에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인데 자체 편성 예산이 없어서지역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싶은데요.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무중인데요.이번에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인데 자체 편성 예산이 없어서지역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싶은데요.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