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교원의 고등학생 연구지도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KAIST에서 주관하는 "과학영재 첨단연구 입문 프로그램"에 저희 학교 교원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ᄋ개요: 방학 기간 중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교육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5개교) 2) 별 중점 분야에 따라 다방면의 이공계 대학 실험실(Lab)을 개방,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연구현장 체험 및 입문기회 부여*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preurp.kaist.ac.kr/pages/sub/sub01_03이에 따라 저희 학교 교원은 방학기간의 일정기간 동안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의 학생을 "연구지도" 활동을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해당 수당은 운영 주체인 KAIST에서 지급합니다.)1. 대학 교원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초빙 "연구지도" 활동은 외부강의회의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의 정의 중,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연구지도"라는 개념은 모호한 듯합니다.2. 혹시 협약에 기초한 프로그램 운영 및 그에 대한 참여일 경우, 외부강의 회의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3. "연구지도"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며칠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신고 예외조항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가령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당 연구지도"를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는 7월 24일인지, 8월 24일인지 궁금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외부강의 부분이 너무 다양하여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참조).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등의 일괄 사전신고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