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간 국외여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같은 문화재청 산하 공직유관단체 간 국외여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문화재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해 같은 행정기관(문화재청) 산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분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 함께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출장에는 항공료, 일비, 식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지급되며 같은 산하 기관 전문가 분만 아니라 외부 인사(대학 교수 등)도 함께 가는 출장입니다.이러한 경우 그분 직급에 맞춰서 향공료 등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이 허용되는 지 궁금합니다.담변 부탁드립니다.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