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단체(공단)에근무하는 직원입니다.기능사관련 환급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기능사관련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주말 촬영하고 사이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근로자 환급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강의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준수와 사전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4항 참조).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