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물
저는 사기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 사람에게 특별한 실험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선물(5~10만 원)을 했더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 반송하였습니다. 선물하면 안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기관은 저희 회사와 인허가 등의 문제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 사람에게 특별한 실험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선물(5~10만 원)을 했더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 반송하였습니다. 선물하면 안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기관은 저희 회사와 인허가 등의 문제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