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선물 가능여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1. 업무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에게 명절선물(가액 5만원이하) 가능합니까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등과 관련성 있음)2. 업무관련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명절선물(가액 5만원이하) 가능합니까 (보조금 지원, 행정사무감사 등 기관운영 관리감독과 관련성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