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홍삼) 선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에게(공직자)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혹시 법위반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법령을 보니○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구 분품 목농수산물(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농수산가공품(50% 초과)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제가 선물하려는 것은 홍삼 농축액 1.5%, 식물혼합추출물(감초,황기,대추,생강 등) 92.7%입니다가격은 11만5천원짜리 제품입니다선물하면 법위반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또,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얼마까지 선물하면 괜찮은지 알려주세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