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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홍삼) 선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에게(공직자)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혹시 법위반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법령을 보니○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구 분품 목농수산물(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농수산가공품(50% 초과)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제가 선물하려는 것은 홍삼 농축액 1.5%, 식물혼합추출물(감초,황기,대추,생강 등) 92.7%입니다가격은 11만5천원짜리 제품입니다선물하면 법위반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또,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얼마까지 선물하면 괜찮은지 알려주세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