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산업 전시회 내 마케팅 활동이 국방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대거 포함되는 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식 문의하여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업의 특수상 공식행사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ADEX 공동운영본부)이번에는 전시회와 활동 장소가 국외로 변경이 됩니다.국내에서 국외로 장소만 변경될 뿐 전시내용과 마케팅활동 수준은 동일합니다. 지난 공식 답변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행사로 참작이 되고, 작년 국내에서 진행했던 수준으로 준비하여 운영해도 될까요?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