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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산업 전시회 내 마케팅 활동이 국방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대거 포함되는 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식 문의하여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업의 특수상 공식행사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ADEX 공동운영본부)이번에는 전시회와 활동 장소가 국외로 변경이 됩니다.국내에서 국외로 장소만 변경될 뿐 전시내용과 마케팅활동 수준은 동일합니다. 지난 공식 답변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행사로 참작이 되고, 작년 국내에서 진행했던 수준으로 준비하여 운영해도 될까요?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국익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기준 등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