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해당 교직원에게 할인 혜택제공에 대한 문의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해당교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해당교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