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여부

아래 3가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타 기관 면접위원 참석한 경우2. 논문 심사3.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서면평가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또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업무 관련이 있으면 개인 연차가 아닌 출장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활동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