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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선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위해주셔서 감사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원중이신 병원은 일원역 근처에 있는 삼성의료원입니다) 문의사항은1. 선물을 해도 되는지2. 만약 선물을 해도 된다면,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입니다.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삼성의료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임직원등이 대학교수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