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질문)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공단 직원을 진행보조의 역할로 지원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외부강의등이 아니라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행사당일 공단직원은 휴일근무를 신청하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주최측에서 제공한 사례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예) 수영연맹이 수영경기를 주최할 때 공단 수영장을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단 직원인 수영강사를 진행보조로 지원요청하고 사례금 시간당 1만원 지급, 행사시간은 09시~18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공직자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