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회선 및 광케이블 임대와 관련된 전산장비 등(대고객투자금액) 을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입니다. 인터넷 광케이블을 3년 임대하며 관련 전산장비 등(대고객투자금액)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임대계약 : 월 4,840,000원,인터넷업체에서 병원에 전산장비제공하는 금액 : 66,000,000원,광고비 제공 : 17,600,000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