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신문 관련 청탁금지법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저희 지역은 동에 마을신문이라고 해서발행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주민들이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의 이런저런 소식을 담아서간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정보성 간행물)이것도 간행물이라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마을신문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마을신문에서 활동하는 주민기자분들은 직원이 아니니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에 포함이 안되죠?2. 복지관에서 마을신문을 발행할 때 가끔 마을가게나 업체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신문간행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가성이 아닌 순수하게 마을신문 발행비 지원을 위해 후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 2번이 만약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면 마을신문에서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받는 경우는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