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이 평가하는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정출연 연구기관)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대학교 출강 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상황1. 정출연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업무로써 대학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평가란 단순 평가가 아닌 질적, 양적 평가를 통해 대학교별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등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달라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평가대상인 대학교(현재 평가대상)와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교(잠재적 평가대상)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출강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2. 정출연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업무로써 대학교 평가 중 일부(예시: 교원양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일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평가대상인 대학교(현재 평가대상)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교(잠재적 평가대상)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출강하는 과목(예를들어 평가를 교원양성에 관하여 하는 경우 교원양성 관련 과목 출강시)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출강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