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의 퇴직자의 비상근 재취업시 공직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 기관입니다. 정년퇴직 후 비상근(최대6개월)연구원으로 있을 퇴직 예정 연구원의 경우에도 비상근 기간동안 공직자로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 기관입니다. 정년퇴직 후 비상근(최대6개월)연구원으로 있을 퇴직 예정 연구원의 경우에도 비상근 기간동안 공직자로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자체 규정, 계약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년퇴직 후 비상근 연구원으로 있는 자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