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있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건개요] 1. 공공기관 국장 A는 소속 직원인 B에게 5년 미만 신규 직원을 격려 하는 회식 자리를 마련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는 회식을 준비 2. 국장 A와 B, 5년 미만 신규 직원 11명 등 총13명이 참석하여 회식을 시작하였고, B는 자신의 남편인 C에게 연락하여 위 회식 사실을 알림 (메뉴는 아구찜을 주문하였고, 국장 A의 업무추진비로 238천원 지불) 3. 위 회식 사실을 알게 된 C는 19시경 식당을 찾아와 회식 중인 테이블에 랍스터를 주문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주문한 랍스터 음식값 28만원을 지불한 후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 4. 국장 A는 C가 위 음식값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당일 20시 30분경 인지하였으나, 신고나 반환을 하지 않음===========================================================================================[질의내용] 1. '국장 A'와 'B의 남편 C'와 직무관련성 여부 - 의견 1 : A와 C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음 - 의견 2 : A와 C 사에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a국장 A는 B의 근편 등을 하고 있고 당시 B가 유력한 승진후보자였다는 점, b B가 C에게 위 회식 사실을 알린 점, c C가 지불한 음식값이 통상적으로 배우자 직장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높음-------------------------------------------------------------------------------------------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판단 - 의견 1 : 1인 3만원 이내 음식물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의견 2 :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라면 수수 가능 음식물의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고, 또한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C가 제공한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는 제공자와 제공받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