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있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건개요] 1. 공공기관 국장 A는 소속 직원인 B에게 5년 미만 신규 직원을 격려 하는 회식 자리를 마련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는 회식을 준비 2. 국장 A와 B, 5년 미만 신규 직원 11명 등 총13명이 참석하여 회식을 시작하였고, B는 자신의 남편인 C에게 연락하여 위 회식 사실을 알림 (메뉴는 아구찜을 주문하였고, 국장 A의 업무추진비로 238천원 지불) 3. 위 회식 사실을 알게 된 C는 19시경 식당을 찾아와 회식 중인 테이블에 랍스터를 주문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주문한 랍스터 음식값 28만원을 지불한 후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 4. 국장 A는 C가 위 음식값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당일 20시 30분경 인지하였으나, 신고나 반환을 하지 않음===========================================================================================[질의내용] 1. '국장 A'와 'B의 남편 C'와 직무관련성 여부 - 의견 1 : A와 C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음 - 의견 2 : A와 C 사에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a국장 A는 B의 근편 등을 하고 있고 당시 B가 유력한 승진후보자였다는 점, b B가 C에게 위 회식 사실을 알린 점, c C가 지불한 음식값이 통상적으로 배우자 직장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높음-------------------------------------------------------------------------------------------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판단 - 의견 1 : 1인 3만원 이내 음식물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의견 2 :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라면 수수 가능 음식물의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고, 또한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C가 제공한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