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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당관련

안녕하십니까지자체에서 매월 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위원은 위촉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전제 하에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