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관련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서 "사회상규"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서 "사회상규"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일의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