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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위반여부

관공서 산하 협력단체장으로 부터 부정기적으로 어려운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1인당 약 50만원 6명 총 300만원)하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장학생\ 선발은 해당 기관에 위임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면 공직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기부금품법 등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