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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팸투어 관련 문의

공기업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전국 교육청 소속 선생님 대상으로 팸투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계가 없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선생님이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데,팸투어 참석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받아참석 대상 일괄적인 항공권 제공, 숙소제공, 식사제공 등을 100만원 이하로 진행할 경우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