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대상 및 원가기준 문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와 선물가격 산정시 수입상품의 원가기준에 문의 드립니다.1. 선물을 하고자 하는 거래처(사기업) 대표가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 명절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나요?2.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외구매가(구매당시환율 또는 선물당시 환율)+관세 등 세금+항공운임+통관비용 중 김영란법상 5만원은 어디까지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나요?해당제품은 와인이며 주류면허가 없는 법인은 수입이 불가하여 주류회사를 통해 수입하였습니다.대행조건은 제품가격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 항공운임, 통관비용 등은 실비지급키로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판단 필요)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