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및 원가기준 문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와 선물가격 산정시 수입상품의 원가기준에 문의 드립니다.1. 선물을 하고자 하는 거래처(사기업) 대표가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 명절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나요?2.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외구매가(구매당시환율 또는 선물당시 환율)+관세 등 세금+항공운임+통관비용 중 김영란법상 5만원은 어디까지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나요?해당제품은 와인이며 주류면허가 없는 법인은 수입이 불가하여 주류회사를 통해 수입하였습니다.대행조건은 제품가격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 항공운임, 통관비용 등은 실비지급키로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