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 등에 관한 기준 관련하여 세가지 질의 드립니다.1. 신고일 기준 :'사전신고'혹은 '사후 2일 이내'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고하였음의 기준을 해당자 본인이 신고서를 '기안올린 날짜', 본인 상관 결재, 청탁방지담당관 결재일, 감사부서 접수일 등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등이 궁금합니다. 2. 병가 중 외부강의 : 외부강의 당사자가 병가 중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부득이 병가 기간 중 심사를 나갔을 경우지연신고 된 경우 '부득이 신고를 사전에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신고 예외 대상 :국방홍보원(안보와 국방 관련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부 소속기관) 라디오 인터뷰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통보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사안의 경우 국방홍보원이 국방부의 소속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후단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