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 등에 관한 기준 관련하여 세가지 질의 드립니다.1. 신고일 기준 :'사전신고'혹은 '사후 2일 이내'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고하였음의 기준을 해당자 본인이 신고서를 '기안올린 날짜', 본인 상관 결재, 청탁방지담당관 결재일, 감사부서 접수일 등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등이 궁금합니다. 2. 병가 중 외부강의 : 외부강의 당사자가 병가 중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부득이 병가 기간 중 심사를 나갔을 경우지연신고 된 경우 '부득이 신고를 사전에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신고 예외 대상 :국방홍보원(안보와 국방 관련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부 소속기관) 라디오 인터뷰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