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의 사후 신고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일괄신고의 경우, 사후 2일 이내라고 하면 일괄신고된 외부강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2일 내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만약 7월 25일, 26일, 27일 3일간 이어지는 외부강의가 있다면, 최종 강의 종료 2일 후인 29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일괄신고의 경우, 사후 2일 이내라고 하면 일괄신고된 외부강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2일 내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만약 7월 25일, 26일, 27일 3일간 이어지는 외부강의가 있다면, 최종 강의 종료 2일 후인 29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등의 일괄 사전신고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