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질의
안녕하세요. 2018.1.17.일 개정 공표된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학교 산하 연구원으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적용한 결과 강의시간에 따른 총 강의료가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을 초과할 시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