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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 질의

안녕하세요. 2018.1.17.일 개정 공표된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학교 산하 연구원으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적용한 결과 강의시간에 따른 총 강의료가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을 초과할 시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르며,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반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만 해당할 경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