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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청탁금지법에 노란우산공제회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공제회라서 대상인 것 같은데 리스트엔 없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의 노란우산공제회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