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신고제외 대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 1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본적이 있습니다.먼저 제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의뢰가 왔는데 이경우 서울시에 속하는 지자체로 봐도 무방한지요.그리고 신고대상이 아니면 강의료 상한액을 넘어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서울시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