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신고제외 대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 1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본적이 있습니다.먼저 제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의뢰가 왔는데 이경우 서울시에 속하는 지자체로 봐도 무방한지요.그리고 신고대상이 아니면 강의료 상한액을 넘어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