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번에 40여개 기관 업무담당자(공무원, 기관당 1명씩 참석) 워크숍 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기관 감사담당관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 오,만찬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지만기념품은(3만원 상당)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규정 제 6호)' 예외사유 주요내용 매뉴얼 p92 참고'>저희가 기존에는 3만원대의 선물 구입해서 선물을 제공하려고 계획했는데요...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