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번에 40여개 기관 업무담당자(공무원, 기관당 1명씩 참석) 워크숍 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기관 감사담당관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 오,만찬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지만기념품은(3만원 상당)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규정 제 6호)' 예외사유 주요내용 매뉴얼 p92 참고'>저희가 기존에는 3만원대의 선물 구입해서 선물을 제공하려고 계획했는데요...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