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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공서 장학금지급

안녕하세요?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일선소방서,경찰서등의 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지급 방법은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 통보되어오면 회사 창립기념일 또은 일반행사시 직접지급 또는 계좌입금을 하고자합니다.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경찰관 또는 소방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면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제공자와 경찰관 또는 소방관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