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군의원 해외연수
1,민주평통주관 해외연수시 견제와감시 기능을 갖춘 유급제 시.군의원들이 지자체(시.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1,460,000)으로 해외연수 갔을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1,민주평통주관 해외연수시 견제와감시 기능을 갖춘 유급제 시.군의원들이 지자체(시.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1,460,000)으로 해외연수 갔을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시·군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자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