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술지 온라인 평가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학술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1건당 4만원),본 건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은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학술지 온라인 평가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