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에게 과일 제공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말복을 맞아 기관장이 언론사를 방문하며 상한 금액 이하의 (직원들이 나눠 먹을)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2. 기관장 명의로 출입기자에게 상한 금액 이하의 과일을 선물할 수 있는지?궁금 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자치단체 조합으로 기관장은 임명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번 질의 종합)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