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에게 과일 제공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말복을 맞아 기관장이 언론사를 방문하며 상한 금액 이하의 (직원들이 나눠 먹을)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2. 기관장 명의로 출입기자에게 상한 금액 이하의 과일을 선물할 수 있는지?궁금 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자치단체 조합으로 기관장은 임명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말복을 맞아 기관장이 언론사를 방문하며 상한 금액 이하의 (직원들이 나눠 먹을)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2. 기관장 명의로 출입기자에게 상한 금액 이하의 과일을 선물할 수 있는지?궁금 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자치단체 조합으로 기관장은 임명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번 질의 종합)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