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계자의 기부에 대한 가능여부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제 3장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준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150만원 상당의 물품(혈압 측정기)을 해당 준정부기관에 친절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기증하고자 하였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공직자등으로 나와있어 사람이 받아야 해당되는건지, 기관에 기증하는거면 기관장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건지,결론적으로는 100만원이 넘고 업무관계자여도 기관 자체에 기증하는 것이면 금액상이나 관계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받은 물품은 민원실에 설치하여 고객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