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관계자의 기부에 대한 가능여부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제 3장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준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150만원 상당의 물품(혈압 측정기)을 해당 준정부기관에 친절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기증하고자 하였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공직자등으로 나와있어 사람이 받아야 해당되는건지, 기관에 기증하는거면 기관장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건지,결론적으로는 100만원이 넘고 업무관계자여도 기관 자체에 기증하는 것이면 금액상이나 관계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받은 물품은 민원실에 설치하여 고객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