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우리 원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후 지난 6월자로 퇴임하신 분들에게약 50만원 상당의 퇴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해당 퇴임이사 중에는 현재 사립학교 대학 교수로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우리 원의 사업와 유관한 분야의 전공학부에 속해 계시나(예시 : 방송 분야 사업 - 신문방송학과 등),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관계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이 허용되나요?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동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이 금지되나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