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답사 비용처리 문의
대학교에서 학과 학술답사로 1년에 2차례(3월, 9월) 교수와 학생이 학술답사를 갑니다.교수는 학생을 위해 사전지도, 현장지도, 사후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 지도를 합니다.이에 학과 정기 학술답사비는 공식 교육과정의 실습비를 내고 현지에서 야외 수업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사 참여 교수에게 이에 대한 교육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이 판단이 청탁금지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교수의 학술답사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