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답례 선물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예: 지자체, 학교 등)에서 하급자가 인사발령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가기 전, 상급자가 본인의 인사고과에 좋은 평가를 해줬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기대하여, 감사의 의미로 상급자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금품)을 제공한 경우 상급자 및 하급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단, 상급자는 해당 하급자의 평소 소행이나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인사고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할 의사가 없으며, 사회적 사교·의례, 친분관계로 이해하여 선물(금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