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봉사활동에 대하여

0. 현황 매년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항내 입주한 기관과 같이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또한 몽골로 해외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비용은 공항공사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전액을 부담하고 4박5일 또는 5박6일간 해외봉사활동을 나가며, 입주기관으로는 민간기업도 있지만,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 공무원도 있습니다. 0. 문의사항 이 경우 입주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전액부담하는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참고사항 해외봉사활동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약 14년째 지속된 것이고, 한해에 2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만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