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발표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에서 교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교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해서요.감사합니다.----------------------------------------------------------------------------1.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내돈으로 등록비 내고 포스터 발표도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2.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내돈으로 등록비 내고 구연발표도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3. 외국학회에서 내돈으로 등록비 내고 포스터 발표도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4. 외국학회에서 내돈으로 등록비 내고 영어로 구연발표도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4 질의 종합)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질의사항의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활동의 형태, 외부로부터의 요청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